📢 [공지] 리더써밋 2.0 시대를 여는 '1인 1위원회' 의무제 시행
"64명의 리더가 모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연결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써밋 회원 여러분!
우리 모임이 어느덧 64명의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모여 있는 단톡방을 넘어, CEO 과정 이상의 품격과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운영 체제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제 리더써밋은 '참여하는 리더'들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 리더써밋 운영 회칙
제1조 (목적)
본 모임은 CEO 들의 네트워킹과 자기계발 모델을 지향하며, 회원 간의 깊이 있는 교류와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리더써밋회는 정기적인 회비 없이 운영예정이며 회장의 필요판단에 따라 회비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조직 구성)
- 본 모임의 대표는 '리더써밋 회장'(이하 방장)이 맡으며,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공식 명칭은 리더써밋회로 규정한다.
-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산하기관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3조 (회원 의무 및 위원회 참여)
- 필수 참여: 모든 회원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해야 한다.
- 활동 주기: 위원회는 매월 최소 1회 이상의 정기 활동(모임, 과제, 공유 등)을 유지해야 한다.
- 위원회 변경: 위원회는 6개월 단위로 재편성하며,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 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다.
- 위원회별로 모임시 위원회 구성원들의 회비로 활동을 하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이 선출된다.
제4조 (상벌 규정 - 강퇴 조건)
- 어떤 위원회에도 소속되지 않거나, 선택한 위원회 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참할 경우 모임의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 퇴장' 조치한다.
- 이는 모임의 관리와 진정성 있는 네트워킹을 위한 필수 조치이다.